외국인 근로자도 내일배움카드 받을 수 있게 됐다는데?

노트 · 2026년 10월 21일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예산에 반영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외국인근로자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E-9(비전문취업)·H-2(방문취업·계절근로) 비자로 들어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그동안 교육훈련 지원에서 비켜나 있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생기는 셈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근로자 — E-9·H-2 외국인도 내일배움카드 받는다. 2026년 예산 반영 개정안, 고용보험 가입이 조건

무엇이 바뀌나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5일부터 26일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특화훈련 자부담 신설, 훈련장려금 인상과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카드 발급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지금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내국인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일부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만 발급됐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E-9·H-2 비자 소유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제조업·농어업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상당수가 이번 개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는 보통 3년에서 최대 9년 10개월까지 국내에 머물며 일하는데, 그동안 직무능력을 높일 공식적인 통로가 거의 없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이번 개정은 그 공백을 메우는 방향으로 읽힌다.

발급 대상 확인: E-9(비전문취업) 고용보험 가입자 / H-2(방문취업·계절근로) 고용보험 가입자 / 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은 제외 / 자부담 비율은 내국인과 동일 적용 예정

누가 대상인가 — 비자 종류부터 확인

이번에 새로 포함되는 비자는 두 가지다. E-9은 제조업·건설업·농어업 등에서 일하는 비전문취업 비자이고, H-2는 방문취업·계절근로 목적으로 들어온 외국인에게 주는 비자다. 두 비자 모두 핵심 조건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다. 같은 E-9·H-2 비자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번 개정 이후에도 발급 대상에서 빠진다.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자신이 그 보험에 피보험자로 등록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은 사업장 단위로 신고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가입 여부를 알기 어렵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시점이 입사일과 다를 수 있으므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가입 처리가 완료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발급받으면 내국인과 똑같이 쓰나

행정예고 내용에는 발급 대상을 넓힌다는 원칙만 담겨 있고, 발급 이후 자부담 비율이나 지원 한도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내국인 기준으로는 5년간 기본 3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받고, 과정별 취업률 등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이 0~55% 사이에서 달라지는 구조다.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이 틀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세부 적용 방식은 시행 이후 고용24 공지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특히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는 E-9·H-2 비자 특성상, 카드 유효기간(5년)과 실제 체류 가능 기간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아직 확정 전이라는 점은 주의

이 글은 행정예고 단계의 개정안을 정리한 것이다. 2026년 예산에 반영되어 시행될 예정이지만, 확정 시행일과 세부 적용 방식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고용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자.

행정예고는 법령이 확정되기 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2025년 12월 26일까지 의견 수렴을 마쳤다고 해서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시행일과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추후 공지된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비자 종류나 가입 조건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E-9·H-2 외국인근로자라면 대상 확인 페이지에서 조건을 미리 짚어보고, 시행 공지가 나오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편이 유리하다.

이렇게 확인하세요

본인이 E-9 또는 H-2 비자로 체류 중이라면 먼저 재직 중인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본인이 그 보험의 피보험자로 등록돼 있는지를 확인하자.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시행 공지가 나오는 즉시 고용24에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한국어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언어가 익숙하지 않다면 사업장 담당자나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신청 절차를 미리 봐 두면 공지가 나온 뒤 헤매지 않고 바로 진행할 수 있다. 확인이 끝났다면 비자 만료 시점과 카드로 받을 훈련 과정의 기간이 겹치는지도 함께 따져보는 것이 좋다. 체류 기간이 짧게 남은 상태에서 장기 과정을 신청하면 중도에 체류 자격이 끝나 훈련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예고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2025.12)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admpp/45922
· 고용24(work24.go.kr)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안내 — https://m.work24.go.kr/hr/h/a/1100/selectIssuGud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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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시 제2026-39호, 2026.5.1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24 (고용노동부) — 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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