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나는 어디 해당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은 소득·재산 기준이 다르고, 받는 돈의 성격도 다르다. 1유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주는 구직촉진수당이 중심이고, 2유형은 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취업활동비용이 중심이다. 둘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재산 기준으로 갈린다. 둘 다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큰 틀은 같지만, 지원금의 이름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에 내가 어느 유형에 들어가는지부터 아는 것이 중요하다.

1유형 — 기준이 더 엄격하다
복지로 공식 안내에 따르면 1유형은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다만 만 15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은 기준이 완화되어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1유형으로 선정되면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6개월간 받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만원씩(최대 4인, 월 최대 40만원)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월 90만원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 수급 기간인 6개월 동안 이 돈이 꾸준히 들어온다는 점에서, 당장 생계가 끊긴 구직자에게는 가장 체감이 큰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경기일보가 정리한 내용에서도 매달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면 월 50만원에서 부양가족 추가분까지 합쳐 최대 9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고 확인된다. 이 수당은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현금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라, 당장 생활비가 급한 사람에게는 1유형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2유형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특정 계층, 그리고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장년이 대상이다. 2유형은 현금으로 매달 생활비를 주는 구조가 아니라,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면 참여 수당 15~25만원을,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훈련 참여 지원 수당을 월 최대 28만 4천원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득·재산 기준이 1유형보다 넓어서, 생활비 지원이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구직활동 비용을 보태고 싶은 사람에게 맞는 구조다. 특히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2유형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아르바이트나 소득이 있는 청년도 2유형으로는 참여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 같은 매달 현금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서, 생활비 자체가 급한 상황이라면 2유형만으로는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다.
| 1유형 | 2유형 | |
|---|---|---|
| 기준 | 중위소득 60%↓·재산 4억↓ | 중위소득 100%↓ 등 |
| 받는 돈 | 구직촉진수당(현금) | 취업활동비용 |
| 금액 | 월 50만원×6개월 | 참여수당 15~25만원 등 |

헷갈리면 어떻게 확인하나
소득·재산은 가구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본인 월급만 보고 스스로 판단하면 틀리기 쉽다. 특히 청년은 1유형 기준이 완화돼 있어서 일반 중장년이라면 2유형이었을 소득 수준도 1유형으로 선정될 수 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라면 부모님의 소득·재산까지 가구 기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정확한 유형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가구원 소득·재산을 들고 가 직접 확인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신청 시점에 애매하게 걸쳐 있다면 상담 과정에서 어느 유형으로 분류되는지 미리 안내받을 수 있으니, 짐작으로 포기하지 말고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는 것이 낫다. 가구원 수나 재산 구성(자동차·전세보증금 포함 여부 등)에 따라서도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서류를 준비해 가는 쪽이 전화 상담보다 더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있다.
정리
생활비가 당장 급한 저소득 구직자라면 1유형 기준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고, 생활비보다는 구직활동 비용이 필요한 경우라면 2유형을 알아보자. 대상 확인에서 가구 상황을 넣어보고, 신청은 신청 방법에서 순서대로 따라가면 된다. 두 유형 모두 매달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수당이 계속 나온다는 점은 같으니, 유형을 확인한 뒤에는 활동 의무도 함께 챙겨야 한다.
출처
· 복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s/pc/news/promotion/1306462_1118.html
· 경기일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안내 —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21558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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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24 (고용노동부) — 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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